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없는 노후 위험 간판 무상 철거

안전이 최고입니다!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습니다!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신청방법》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중원구 : 7월 15일~8일 21일분당구 : 9월 15일~9월 29일수정구 : 29개 간판 철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