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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공무원의 행위입니다. 규정과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노력도 적극행정에 해당됩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한 적극행정의 첫번째 Story는모두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1. 규정과 절차가 없더라도...법률 및 정부대책에서 소외된 주민자치센터 강사 생계유지 대안 마련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이 장기화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