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고충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

성남시에 납세자보호관이 있다는 거알고 계신가요??납세자보호관은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전담하고 있으며부당한 세무조사나체납처분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해당 세무부서장에서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해요지방세를 납부하는시민 누구나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상담이 필요한 경우지방세 부과 제척기관 종료일로부터고충 민원은 90일까지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까지납세자보호관에서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전화로 문의하세요!031-729-2149여기는 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도시, 성남시성남시는 오늘도그대와 함께 ^:)

출처 : http://seongnamdiary.com/22146579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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