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 반려견 목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필수)

댕댕이~ 많이 들어보셨죠?요즘 반려견을 댕댕이라고 부르더라고요.‘멍멍이’의 ‘멍멍’에 모양이 비슷한‘댕댕’을 넣어 만든 신조어랍니다.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넘는다고 합니다.그런데요, 요즘 반려견을 데리고밖에 나올 때 목줄을 메지 않고 나온다면과태료를 내는 거 아시나요?요즘 공원에 가면 반려견과 함께산책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요,제가 가까운 중앙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중앙공원은 언제가도 좋은성남 시민의 쉼터이자 휴식처죠.입춘(2월4일)이 지나 날이 풀려서인지운동하러 나온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시민들만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애견도 집에만 있기 답답한 건 마찬가지죠.그래서 애견과 함께.......

출처 : http://seongnamdiary.com/2214599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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