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5년부터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중입니다.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대리인'이란 뜻인데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나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성남시의 시민옴부즈만의 성격은 한마디로 '시민의 눈으로 판단하는 시민옴부즈만' 입니다.성남시는 매월 시정소식지나.......
출처 : http://seongnamdiary.com/22144992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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