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특례시' 도입 수원, 고양, 용인은 특례시가 되고 성남은 특례시에서 제외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혹한 성남시의 현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안)에 따르면 특례시 기준은 오직 '인구100만명' 인구 1명이 부족한 999,999명 도시도 특례시가 될 수 없다 성남시 제외! 오직 인구수만으로 정한 특례시 기준 합리적인 걸까요?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00만명 대도시를 상회하고 있지만, 오직 인구수 부족으로 특례시가 될 수 없다니.... 납.득.이.가 안 된다! 1. 온라인 참여 1) 국민참여입법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main/.......
출처 : http://seongnamdiary.com/22140798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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