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통장이란?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이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1983.03.17. ~ 2000.03.16. 출생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출처 : http://seongnamdiary.com/22123468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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