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부분 완화 (2020.9.14.~9.27.)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 종료되고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됩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식점과 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제(이용자 간 거리두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스포츠 경기 무관중 경기 전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 시설 11종 집합금지 유지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