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된 수도권 방역 수칙 안내 (8월 30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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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된 수도권 방역 수칙※ 8월 30일 0시부터 적용✅ 수도권 음식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익일 5시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불가능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집합 금지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휴원 권고✅학원 (10인 이상) 비대면 수업만 허용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 금지 교습소 집합 제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