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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의해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실시오늘부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과 뷔페, 피시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허용되고그 밖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3밀(밀접, 밀폐, 밀집) 환경을 피해주세요.철저한 환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로서로에게 안전한 백신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