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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5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옥외 영업을 한시적 허용했습니다.원래 7월 31일까지였으나참여업소의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실태 및 매출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이용객과 사업주 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그동안 관광특구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서 시행되었으나 허용 기간 내 확대되어고양시 전역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까지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코로나19로 시민들이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이나 상권을 찾기를 꺼려 하여 소비심리가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