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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3.9)에 따라 확진환자의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동경로 공개는 증상발현 또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검체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7~4판 개정]*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시, 이동경로에 대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음[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장소를 공개하지 않음[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이동경로 및 방문장소는 모두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으니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수원#106 관내 이동경로*증상발현일 6월 30일*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