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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코로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을 펼쳐왔는데요.이에 대한 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고양시 전역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다수의 공감대를 얻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에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 덕양·일산구지부, 고양상공회의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등과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사실 관광특구나 지구단위계획 이외에는 거리에서 음식 등을 파는 행위는 단속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인데요. 코로나19로 인구밀집 상권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