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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승객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무더운 날씨로일부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이 마스크를착용하지않고 탑승하는 사례가 증가하여일반 승객 감염 우려가 높아짐으로써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개선명령' 부과 및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 시행운수종사자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가 운행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부과2020. 5. 25. 마스크 착용 개선명령 시행* 미이행시 과징금 360만원 이하 부과 승객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제한■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