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는 살기 좋은 고양시 만들기’ 고양시, 지자체 최초 경비원 보호조례 상정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파트 내 이중 주차로 인한 입주민의 항의에서 시작되어 피해자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죠.이 사태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양시 내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중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은 입주민이 잘못을 경비원에게 돌려 화풀이를 했고, 분이 풀리지 않자 관리소장에게 찾아가 해당 경비원의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