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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2020.03.14)]지침에 의거CCTV 및 카드사용 내역 등을 역학조사관이 검토하여'방문장소 내 접촉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면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동경로 공개는 증상 발현 또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검체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7-4판 개정]확진자 자택과 이동동선 내 방문장소는모두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바이러스가 사멸하도록 충분히 소독하였으므로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강남구#65 강남구 역삼동 거주*5월6일 목간지러움 증상 5월9일 확진판정■이동경로5월5일(화) ~17:24 타지역 동선17:24~18:13 자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