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절대 안돼요! '7월31일부터 과태료 범칙금 2배 인상'

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화재참사 기억하시나요?초기 진압이 늦어져 29명이 사망했죠.여름은 겨울철에 비해 화재발생이비교적 낮습니다. 그렇다고 화재가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요.아무리 화재예방을 잘한다고 해도화재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사진출처=pixabay)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신속한 출동과 진압입니다.하지만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게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특히 건물 주변 소방시설 주변에주정차를 해서 소방시설을 제대로작동할 수 없다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큰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7월31일부터주정차시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됩니다.......

출처 : http://seongnamdiary.com/22160872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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